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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2025년)

by 경제사이트 2025. 5. 16.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 제도인 근로·자녀장려금이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2025년(2024년 귀속 소득 기준)에는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되면서, 작년보다 더 많은 가구가 장려금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 신청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라도, 변경된 기준에 따라 자격이 새롭게 주어질 수 있으므로, 올해는 자격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려금은 근로장려금(WA-EITC)과 자녀장려금(WA-CTC) 두 종류로 나뉘며 각각의 요건에 따라 단독으로 혹은 함께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 상향이라는 큰 변화가 있어, 많은 가구가 새롭게 대상자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2024년도 소득 기준)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기존보다 완화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4,400만 원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확대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맞벌이 가구 중 추가로 약 6만 가구가 수혜 대상에 포함되어, 전체 맞벌이 신청 가능 가구는 20만 가구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올해 약 34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총 지급 규모는 3조 7,508억 원, 가구당 평균 약 1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소득, 가구, 재산 기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으며,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인 경우

 

2) 총소득 기준 (2024년 귀속 기준)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이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3)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단,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추가 요건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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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올해 정기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신청 기간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수) ~ 6월 2일(월)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5% 감액

 

- 신청 방법
가장 편리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자동으로 불러오는 정보 확인 후 제출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령자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 방법도 유효합니다.

 

안내문 수령 방법
만 60세 미만: 국민비서 앱 또는 문자로 안내

만 60세 이상: 우편 안내문 수령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직접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고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 신청 제도 확대

 

2025년부터는 자동 신청 제도가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연령에 관계없이 사전 동의만 하면 향후 2년 동안 자동으로 신청이 접수되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동 신청 대상자
이전에 장려금을 신청한 이력이 있고, 홈택스 등을 통해 자동 신청에 동의한 가구

 

이번 정기분에서는 60세 이상 중 자동 신청 동의를 마친 약 41만 가구가 자동 접수 처리됐으며, 별도의 신청 없이 결과만 기다리면 됩니다.

 

자동 신청 동의는 홈택스, 손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언제든 가능하니, 반복해서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싶다면 미리 동의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주의사항: 장려금 사기 문자·전화 피하는 법
최근 장려금을 빙자한 스미싱,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 계좌 비밀번호 요구

- 현금 송금 요구

- 수상한 링크 클릭 유도

- 상품권 구입 요청

 

만약 위와 같은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나 지급 결과는 홈택스, 손택스, 국민비서 앱을 통해 공식적으로만 통지됩니다.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신청 절차의 간소화, 자동 신청의 전면 확대, 그리고 맞벌이 가구를 위한 소득 기준 완화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소득 기준을 초과해 신청하지 못했던 맞벌이 가구의 상당수가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라도 자격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장려금은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성실히 일하고 자녀를 돌보는 가구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격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홈택스나 국민비서 등을 통해 안내받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이 여러분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정보가 신청 준비에 유익한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