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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격 및 방법 (2025년)

by 경제사이트 2025. 5. 21.

고용노동부는 2025년 5월,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과 산불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1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총 814억 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보다 적극적인 고용안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개요부터 신청 절차, 지원 내용, 그리고 2025년의 달라진 내용까지 하나하나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피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 일시적인 매출 감소나 재난 피해, 외부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울 경우, 기업이 해고 대신 휴업이나 휴직 등의 조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부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실업을 방지하고, 기업의 재기 가능성을 높이며, 노동시장의 붕괴를 막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코로나19 시기 동안 약 4조 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이 8만 4000여 개 기업에 지원되었으며, 이는 수십만 명의 실업을 예방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휴업 또는 휴직 조치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기업은 구조조정 없이도 경영을 이어갈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고, 근로자는 생계를 유지하며 향후 정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고용정책

1) 고용조정 제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은 전체 피보험자에 대하여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인위적 감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신규채용 제한 고용유지조치기간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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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과 조건

고용유지지원금은 모든 사업장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요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란?
고용유지조치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됩니다.

-유급 휴업

-유급 휴직

-훈련 참여

-사업 전환(일시적 업종 변경)

이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조치는 유급 휴업 또는 유급 휴직이며, 기업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휴업이나 휴직 중에도 일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지원 수준
2025년 기준,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6만 6000원 한도로 최대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일반기업: 휴업·휴직 수당의 1/2~2/3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기업: 지원 수준 상향 조정 가능

지원금의 정확한 비율은 기업의 상황, 해당 지역의 재난 여부, 업종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고용노동부의 승인 후 확정됩니다.

 

고용정책

1) 고용조정 제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은 전체 피보험자에 대하여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인위적 감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신규채용 제한 고용유지조치기간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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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2025년 변경 사항 

2025년은 여러 가지 경제 외부 변수로 인해 고용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11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 총 814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편성하며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한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완화된 요건과 상향된 지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절차 간소화, 근로자 수당 지급 요건 완화, 지원금 상한액 일시 상향 가능성 이러한 조치들은 피해를 입은 지역 기업들이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물가 상승, 수출입 감소 등으로 인한 수요 급감형 경영위기에 직면한 일반 기업들도 충분한 요건을 갖추면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우선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수립하고,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경영 어려움 발생 원인에는 고용유지조치의 종류 및 기간, 대상 근로자 수,수당 지급 계획 등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실제로 휴업 또는 휴직 조치가 이행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유급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청구가 가능하며, 매 회차 신청 시에는 고용유지조치 이행 확인서, 근로자 급여지급 내역, 사업주 계좌 정보

기타 필요 시 고용센터가 요구하는 보완 자료가 필요하며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입니다.
고용유지조치는 근로자의 동의 또는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하고, 특히 휴업·휴직 형태에 따라 근로계약서 또는 서면 동의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또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사업자, 소득세 체납 중인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고라는 극단적 선택 말고도 함께 버티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은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가늠하게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닙니다.
이는 노동시장 안정화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만큼 정부도 적극적으로 제도 운영을 개선하고, 예산을 확보해 위기에 처한 기업과 근로자를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일자리는 곧 삶의 기반이며, 고용 유지야말로 경제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 그 출발점에서 당신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실질적 수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직원들과 함께 다시 일어설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가장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당신의 고민에 실질적인 답을 제공하고자 준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