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약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2025년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9일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며, 5월 31일을 끝으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6월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0년 8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실제 시행은 2021년 6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건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6월 1일부터 '꼭' 해야…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전국 | 기사 - 더팩트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반드시 신고해야주택임대차 신고제 안내문 /시흥시[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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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
2021년 6월부터 지금까지는 “과태료 없는 계도기간”이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법적 절차를 넘어서, 제도 안착과 부동산 시장의 질서 정립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지연·미신고 시: 2만 원 ~ 최대 30만 원
>고의적인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정부는 기존 과태료 기준(최소 4만 원~최대 100만 원)이 서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2025년 5월 기준 시행령을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제는 최소 2만 원부터 시작하며, 서류 누락이나 단순 실수로 인한 지연 신고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예외 사항
>임대료 인상 없이 자동갱신된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만 되어 있다면, 한쪽이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
이처럼 과태료는 무조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신고 방식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지원됩니다.
오프라인 방법
>계약 주택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원본 또는 사본), 신분증
온라인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간편 인증 로그인 후 계약서 파일 업로드
>모바일 앱 또는 태블릿으로도 가능
정부는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신고 기능을 고도화했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 기능도 점진적으로 통합해 하나의 절차로 법적 보호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확인과 오해 정리 –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누가 신고해야 하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서명된 계약서를 한 명이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단, 경기도 외의 군 지역은 예외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은?
임대료 변경 없이 묵시적 갱신된 계약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5만 원 이하인 계약
>확정일자 받았는데 따로 신고 안 해도 되나?
아닙니다.
확정일자 부여와 임대차계약 신고는 별개의 절차이며, 확정일자만 부여받았다고 해서 신고가 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신고도 되도록 시스템을 연동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중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시흥시·지자체의 안내와 주의사항
경기도 시흥시는 지난 5월 21일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실을 시민에게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임차인 권익 보호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6월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자체 홍보와 교육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토부 역시 부동산원 등과 합동으로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온·오프라인 캠페인, 지자체 공무원 대상 실무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만 신청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신고 안내 알림톡을 발송하는 기능도 6월부터 적용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단지 벌금을 피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 목적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우리 사회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이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정확히 제도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고,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라도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이 한 가지 원칙은 반드시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